💡 업무를 위해 사용한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과, 법인 차량 운행일지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이나 사회적 책임 등 지속경영을 위한 다양한 요소 외에, 영리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현금흐름이기에 단순히 수익이 많은 것 만으로는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에게는 단순 경비 절약 뿐만 아니라, 절세를 통한 비용 감소도 중요합니다. 법인 차량의 운용 또한 지출 최소화의 일환입니다. 법인 차량 중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와 이에 관련된 혜택을 받기 위한 자료, 운행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업종을 기준으로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의 기업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차종을 기준으로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혹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 전액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는 법인차량으로 업무용 승용차와는 구별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등을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9-16호,17호)」를 검색]해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차종 : 업무용승용차의 차종
② 자동차등록번호 :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
③ 사용일자(요일)
④ 사용자 : (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와 성명
⑤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km) :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음)
⑥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km) :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음)
⑦ 주행거리 : 사용시 별 주행거리(⑥-⑤) 혹은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
⑧ 업무용 사용거리 - 출.퇴근용 (km) :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
⑨ 업무용 사용거리 - 일반 업무용 (km)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
⑩ 비고
⑪ 사업연도 총주행 거리 :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 (km)
⑫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km)
⑬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비율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함.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법인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할 때 차량 운행과 관련있는 제반 사항들은 모두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한 일자, 운전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운행 소요 시간과 행선지, 그리고 운행 목적까지 모두 빠트려서는 안되는 주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주유 기록과 타이어 교체, 엔진 오일 교환과 같은 차량의 정비에 관련된 사항과 점검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의 관리는 누가, 언제 확인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는 법인 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국세청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신고된 업무용 승용차 중 약 40%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인 등록 차량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은 물론,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역시 필수 요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500만 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운행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차량 운행일지 작성은 다양한 항목을 세세하게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편입니다. 스팬딧은 ‘거리’ 혹은 '오도미터' 기능으로 자가 차량에 대해 유류비 환급이 필요한 내역을 쉽고 빠르게 지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폴리시 항목에서 거리 지출 사용여부와 유종 별 km 당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오도미터' 지출을 사용한다면 차량의 계기판 이미지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행시작 전의 계기판 이미지와주행 완료 후의 계기판 이미지를 스팬딧에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유종별 km 금액을 반영하여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일지 작성법과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운행에 소모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운행일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팬딧을 통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운행일지를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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