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돈’ 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비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업무에 돈이 필요할 때가 빈번하지 않다면 회사의 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구매를 대신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업무 미팅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떤 수단으로 지출해야 할까요?
업무 활동 중, 원활하게 비용을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지불수단이 바로 법인카드입니다. 이 법인카드는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기명 법인카드와 기명식 법인카드 둘 다, 회사의 신용을 토대로 발급 되는 신용카드입니다. 즉, 발급 주체가 회사(법인) 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용 대상자가 다르며, 출금 계좌 지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소재에 있어서 명확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 대상자입니다. 무기명 법인카드는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그 누가 써도 무방하지만, 기명식 법인카드는 카드 전면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금 계좌입니다. 기명식 법인카드에만 ‘임직원명의 개인계좌’를 출금 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입니다. 카드 사용 대금의 상환 및,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무기명 법인카드는 법인, 즉 회사가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과 임직원이 함께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법인카드를 써야 한다!’ 는 공식이나 정형화된 선택지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업무처리에 비용이 사용되는 경우, 재무 상황, 조직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스팬딧 블로그에서 법인카드와 업무비용 처리에 대한 다양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포스팅을 통해, 우리 회사에는 어떤 법인카드 유형을 도입할지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경비처리, 스팬딧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법인카드, 회사의 돈입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부장님이 법인카드를 흔들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회식이 회식이 아닌 것 같은 이 기분. 때때로 부장님은 개인 용무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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