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에 이어,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제도와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 관리와 절세를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용 관리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기업 재무 관리에 있어 탁월한 절세 방법의 하나는 바로 세액 감면과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회사에는 큰 이득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외에도 근로소득을 증가시킨 기업, 그리고 고용 증대 기업까지 다양한 세액 감면 지원 대상이 있으니 우리 회사의 상황과 지원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 재무관리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8가지 중 나머지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또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란 상시근로자 고용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도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에 따라 아래 조건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1. 1인당 시간당 임금(임금 총액을 근로 시간 합계로 나눈 값)이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음
2.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음
3.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 연도 대비 감소함
또한 고용유지 시 지원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세액 공제 금액 : (연간 임금 감소 총액 x 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x 15%)
2.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직전 연도 연간 임금 총액 - 해당연도 연간 인금 총액) x 50%
※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1천만 원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위기 지역'에 위치하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시 필수로 활용되는 세액공제 과목일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세액공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지원 조건 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고용된 상시 근로자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1.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100% 지원
2.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외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0% 지원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단, 사회보험료 내역에 국가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공제받은 다음 해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기간 대비 줄지 않는다면, 다음 해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동일 금액을 한 번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1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적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증대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이전 지원 세액공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성장 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기업이 이를 지방으로 이전시킬 경우 제공되는 공제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명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서울시, 인천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일부) 16개시
해당 제도에서 말하는 지방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시(일부), 시흥시(일부),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12개시 3개군
자연보전권역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광주시, 안성시(일부)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5개시 3개군
지방 이전 지원 세액감면은 어느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가는지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남양주와 같이 3개 분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권역 분류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 이전한 공장에서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후 6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그다음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이전 시
▷ 이전한 공장에서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그다음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이외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사업 지속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입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가 10%라면 아무리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최소 10%'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일반법인 대비 3~10%p 낮은 최저한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기업은 각종 감면 제도가 적용되기 전 과세표준이 10~17%인데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7%인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졸업을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감면 제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금 공제의 기본은 세금계산서를 잘 관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매입한 물품의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경차 구매, 사업장에 대한 공과금, 그리고 핸드폰 통신 요금 등 모두 공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많은 증빙자료를 처리하는 재무 관리자 입장에서는 누락 등의 실수가 있을 수 있기에, 효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비용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관리 플랫폼 '스팬딧'을 사용하면 국세청 홈택스와 카드사 연동으로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외에도 카드사 내역을 불러오고, 계정과목 설정, 결재, 그리고 ERP 전표 입력을 모두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재무회계팀의 업무가 더욱 정확하고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정부 제도, 매입세액공제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 재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므로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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