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회사의 돈입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부장님이 법인카드를 흔들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회식이 회식이 아닌 것 같은 이 기분. 때때로 부장님은 개인 용무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서 회사(기업)의 신용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결제 수단 입니다. 법인카드는 크게 와 , 즉 와 로 나뉩니다. 모든 법인카드가 그렇지만 특히 는 상환의무(책임)이 기업에게 있어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095판결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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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4. 11:02